|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요령 (사진=금융감독원)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연초 카드 해외 부정사용, 연말정산 등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늘(의심하고)·꼭(전화끊고)·또(확인하고)'를 기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3일 연초 많이 발생하는 카드발급, 연말정산, 합격문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먼저 카드사 사칭 부정사용 의심 문자메시지는 카드사를 사칭해 개인정보가 도용돼 카드 신규 발급, 해외 부정사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자메시지내 번호로 문의할 경우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추가 범죄에 이용하는 수법이다.
여기에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범죄에 연루됐다며 구속 수사 면제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예치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연말정산, 세금환급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등을 사칭해 연말정산, 세금환급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으로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해 피해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이다.
연말정산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URL 접속 또는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유도해 악성 프로그램 설치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법도 쓰인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선 '늘·꼭·또'를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단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아울러 휴대전화에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들을 저장해둘 경우 정보가 탈취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모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감원은 또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사전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땐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추가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들은 개인정보를 탈취해 명의를 도용하거나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하도록 요구한다"라며 "개인정보나 자금을 요구하는 경구 한번 더 의심하고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