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출범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4 18: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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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로고 (사진=국세청)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국세청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와 우리 기업의 부담 해소를 위해 앞장선다.

 

국세청이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디지털세 제도준수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고 4일 박혔다.

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세는 '필라1 어마운트A' '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로 구성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며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한다. 글로벌최저한세 대상기업은 기존 법인세 신고와 다른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대상이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행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 업무를 수행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세계 140여개 국가가 동시에 논의해 도입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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