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은행권 CCO 간담회 개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0 18: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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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로고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업무 전반을 소비자보호책임자가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금융사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은행권 CCO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24시간 대응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은행 업무시간 외 보이스피싱 피해 취약 시간대를 포함해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상시 감시 시스템이다. 시중은행과 외국계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10개 은행은 앞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수협은행, 산업은행과 지방은행 등 나머지 9개 은행은 내년 1월 중 시스템 구축을 끝낼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에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CCO가 업무 전반을 직접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은행 간 공유가 필요한 피해 예방 모범사례도 공유했다.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제로' 사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4월부터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을 24시간 가동했다. 주중 업무시간(9시~18시)에는 8명, 그 외 시간은 3명이 3교대 근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달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이상거래탐지 및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라며 "대포통장 등 불법자금 거래 차단을 위한 은행의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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