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5주년 앞두고 분쟁사건 4000여개 해결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7 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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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방송통신위원회의 금년도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출범 5주년을 앞두고 있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누적 4000여 이상의 통신분쟁 사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9년 6월 발족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해 온 법정위원회다. 발족 후 지난 2020년 분쟁 해결률은 53% 수준이었지만 2021년 75.6%, 지난해 82.9%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90.0%에 달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수를 현행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지난 1월 공포, 7월 시행)해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통신품질 분쟁 사건의 경우 총 23건으로, 신청인 실거주지의 현장측정을 실시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조정사례를 묶어 사례집으로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지난해 동안 처리한 조정사건 100선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조정 예측성을 높이고, 올해 100선 사례집도 내년 1월 중에 발간할 계획이다.

또 통신분쟁조정 신청부터 피신청인 답변서 및 처리현황 조회, 분쟁조정 관련 서류 제출, 조정결과 확인까지 통신분쟁조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민생 최접점의 법정기구로, 국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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