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주취자 신속 신원 확인한다...경찰청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9 17: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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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했다.(사진: 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찰이 치매노인, 주취자 등 구호대상자의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경찰청은 19일 신고 출동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소형 지문스캐너와 경찰 112 업무용 휴대전화를 활용한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이날부터 전국 지구대, 파출소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는 8440건,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1만4677건, 주취자 신고는 39만6282건이 접수됐다.

몸이 불편한 치매 환자의 경우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 또는 의료진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적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경찰청이 신속한 신원 확인을 위해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전국 지구대·파출소에 비치된 112 업무용 휴대전화(스마트폰)에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앱)을 탑재한 것이다.

스마트폰과 연결된 소형 지문스캐너에서 구호대상자의 손가락 지문(2개 이상)을 찍거나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을 촬영하면 경찰청에 구축된 지문 데이터와 비교해 신속히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전에는 치매 노인 주취자 등의 구호대상자 발견하면 신원확인을 위해 고정식 신원확인 시스템이 비치된 인근 지구대·파출소까지 이동해야 함에 따라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나 소요됐다.

앞으로는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통해 구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신원확인 소요시간이 5~6분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현장 실증과정에서 활용성을 충분히 검증한 만큼, 구호대상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 주관 ‘2023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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