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수단 ‘바우처 택시’ 운행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5 17: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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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청사 (사진=전남 화순군 제공)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전남 화순군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라남도 화순군은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이동 수단인 '바우처 택시' 운행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 일반 택시로 영업하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비휠체어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콜센터에 전화하면 장애인 콜택시처럼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다.

군은 기존 장애인 콜택시 7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늘어나 배차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일반 택시 10대를 바우처 택시로 지정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라면 전남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뒤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하루 4회 월 30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최대 1천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휠체어 장애인과 비휠체어 장애인 모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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