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장주식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 조정 계획 발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1 18: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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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로고 (사진=기획재정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세에 대한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지정돼 최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과세대상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과세대상 기준회피로 인한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양도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연말마다 양도세 과세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큰 손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각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있다. 오는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면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투자에서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안 내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양도세 기준 조정은 연말마다 반복되는 대주주 매도 행렬을 줄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부자감세는 혹세무민의 논리”라며 “대주주 기준이 상향되면 고액 자산가들이 주식시장으로 진입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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