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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끌고가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8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0일 간음 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83)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제로 집에 데려가 강간하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비슷한 범행으로 2차례 유죄를 선고받은 적도 있어 재범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성폭행 혐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강간 미수'를 적용했다.
김씨는 퇴직 공무원으로 지난 4월 27일 남양주시의 한 골목길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 기능 문제로 성폭행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며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사건 당일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2018년에도 어린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범행 당시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을 낮게 보고 신상공개를 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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