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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북부경찰서(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길 한복판에서 모르는 여성들을 뒤에서 와락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관련 법률 위반,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남양주시 한 건널목에서 여성 두 명을 뒤에서 잇따라 껴안은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N이 공개한 당시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보면 이날 검은 옷을 입은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여성을 뒤에서 갑자기 확 껴안았다.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에도 두 번째 범행 장소와 도보 5분 거리에서 모르는 여성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신고가 접수돼 있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 6명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지막 사건 때 신원을 특정해서 구속 영장을 발부받고 체포 후 송치했다”며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항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포옹뿐만 아니라 가볍게 손목을 잡거나, 동의 없이 머리카락을 쓰다듬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도 가해자 의도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성적 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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