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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앞으로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다수 시민들과 접촉하는 배달대행업이나 대리기사 등과 같은 업종으로의 취업이 제한될 전망이다.
21일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앞서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는 택배기사, 택시 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다만 배달대행업과 대리기사 등은 불특정 시민과의 접촉이 빈번한 업종임에도 취업 제한 법률이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취업 통계도 다수 포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이에 한 장관은 법 개정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 업종 근무 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적으로 신청·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배달대행업 등 취업현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해 관리하는 등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통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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