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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7월 29일부터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실시한다
이번 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한다.
< 지원대상・한도·금리·대출기간 >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 안에서 차등 적용되며,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 신청방법 >
7월 29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국 1,274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 전화 상담실, 중소기업통합 전화 상담실,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원영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으로 비은행권 대출까지 받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이번 대환대출을 통해 자금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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