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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지적 장애가 있는 동생을 홀로 방치했다가 동생이 죽은 사연이 눈길을 끈다.
18일 밤 11시 15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사건의 지평선-살인과 유기 사이의 진실'편으로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 28일 새벽 2시 당시 긴급한 실종신고 전화가 112에 걸려오면서 시작됐다.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이 여느 때처럼 낮에 영화를 보러 간다며 혼자 나갔는데 새벽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절박한 내용이었다. 실종 신고를 한 사람은 지적장애 동생을 돌봐오던 친형 김도형 씨였다.
그런데 다음날 강동대교 북단에서 변사체 한 구가 떠올랐다. 강물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된 남자는 형이 애타게 찾던 동생 김동민 씨였다. 당시 김동민 씨가 타고 나간 자전거는 온데간데없고 운동화를 신은 채 익사한 걸로 추정됐다.
그런데 3일 뒤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다. 동생을 살해한 용의자로 형 김 씨가 긴급 체포된 것이다. 동생이 극장에 간다며 집을 나간 후 동생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과 달리 저녁 내내 형 김 씨가 동생과 함께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다. 경찰 수사 결과 형 김 씨는 지인들로부터 수면제를 구하고 범행 당일 사용할 렌터카를 준비했으며 알리바이를 꾸미기도 하고 동생에게 술과 수면제를 먹인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형 김 씨가 부모가 남긴 40억 원에 가까운 유산 대부분을 차지하려고 치밀한 준비 끝에 동생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30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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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
그런데 올해 1월, 2심 재판부는 형 김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동생을 구리 왕숙천에 데려가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것은 맞지만, 그냥 두고 왔을 뿐 물에 빠뜨리거나 하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2심 재판부 역시 동민 씨가 강력한 수면제 성분인 ‘라제팜’을 복용한 후 깨어나서 스스로 실족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유기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10년 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된 살인 혐의가 2심에서 부인되면서 김 씨는 부모가 남긴 40억 원에 가까운 유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제작진의 취재 결과 동생의 사망보험금 3억 5천만 원 수령자도 형 김 씨로 기재되어 있었다.
형 김 씨의 지인은, 김 씨가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사망한 후 장애가 있는 동생을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남모를 부담감에 순간적으로 ‘동생을 버리고 싶다’는 나쁜 생각을 한 건 맞지만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씨 또한 동생을 왕숙천에 홀로 두고 돌아온 것은 맞지만 동생을 두고 온 지점이 경찰이 지목한 유기지점과 다르며 왕숙천 수석교가 찍힌 마지막 CCTV상에 동생과 함께 찍힌 남자는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석교 안쪽에는 CCTV가 없어 40분 동안 동생 동민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 진실을 알 수 없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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