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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월 7일 제3차 회의에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과 감사인지정·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기 때문이다. 회계처리기준이란 재무제표의 실질적 내용인 회계처리에 필요한 회계측정기준과 재무제표의 형식상의 표시방법 등 재무보고 사항을 규정한 회계원칙이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표이사 2인 각각에게 2000만원,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단정했다. 회사 및 前대표이사 1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감사인지정 3년, 前대표이사 1인에게 해임권고 상당하는 조치를 내렸다. 회사, 대표이사 1인에게는 검찰통보를 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S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을 의결했다.
공인회계사 A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을 결정했다.
공인회계사 B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회사(코스닥·코넥스상장 제외)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을 판정했다.
공인회계사 C는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2시간 등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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