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 미성년자 성착취 20대 징역 4년… “돕긴커녕 성욕 해소”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9 18:14:04
  • -
  • +
  • 인쇄
▲ (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정모(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울증을 앓는 13세 피해자를 도와주기는커녕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며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모텔 숙박료를 대신 내주며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 영상을 찍었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의 문자 등을 볼 때 피해자는 마지막까지 피고인을 신뢰했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마지막까지 기대고 있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과 범행 경위를 볼 때 그 어느 사건보다 죄책이 무겁다”며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소지한 성착취물 영상이 적지 않고 호기심과 경솔함으로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3∼4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여학생 A양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A양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씨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5개를 다운로드,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