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 술안주로 계란프라이를 안 만들어준다며 어머니를 때려 사망하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아들 측은 “어머니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서귀포시 동흥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60대 어머니 B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머니를 폭행하고 다음날 집에 돌아와 쓰러져 있는 B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B씨 머리에 난 상처 등 타살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부검 결과 B씨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안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하다가 밀쳤고,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슬쩍 민 뒤 앉아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툭툭 쳤을 뿐, 사망에 이를 정도로 무자비한 폭행은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태 등을 보면 A씨가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평소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건강이 악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주변 폐쇄회로(CC) TV,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망 원인은 B씨가 뒤로 넘어져 뒷머리가 둔탁한 곳에 강하게 부딪혀서 뇌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라며 “실수로 넘어졌다면 방어기제가 발동하기 마련인데 피해자는 그럴 겨를도 없이 빠른 속력으로 뒤로 넘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CTV 영상과 주변 사람 진술을 보면 B씨가 허약하긴 했지만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외력 없이 머리가 손상될 정도로 뒤로 강하게 넘어졌을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반인륜적이라는 비난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우발적인 면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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