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취약계층에 23조원 지원...사회공헌 3대축 구축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3 18: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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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 우리금융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우리금융미래재단, 우리다문화장학재단 그리고 전 그룹사별 사회공헌 조직의 3대 축을 기반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우리금융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여 3년간 23조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대출 부담 완화 (1.7조원) ▲청년소상공인 자금지원(17.2조원) ▲서민금융확대(3.5조원) ▲취약계층 직접 지원(0.5조원) 등을 추진한다.

우리금융은 최근 저신용·성실이자 납부자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제도, 청년사업가 재기 프로그램, 우리금융미래재단 설립 등 잇달아 사회공헌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금융권 최초 다문화 가족을 위한 공익 재단으로 현재까지 5000여명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지난달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서울시로부터 법인설립을 위한 허가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우리금융은 ‘우리금융미래재단’,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전 그룹사별 사회공헌 조직’등 3대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장애인 등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 미래세대 성장지원, 일자리 창출지원 등 다각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대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 소상공인의 생계지원 및 상권회복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부터는 ‘청년사업가 재기 프로그램’, ‘저신용·성실이자 납부자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청년사업가 재기 프로그램’은 대표자가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로 최근 5년 내 폐업 사실이 있고, 외부 신용등급 6(+) 구간 이하인 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는 저 신용차주 중 성실상환자에 대해서 기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시 약정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6%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한편 우리금융은 지난 8일부터 내린 중부지역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경영안정 자금지원, 수수료 면제 등 특별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특별우대금리로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의 경우도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도 카드 이용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신규 연체이자 감면 및 카드론/현금서비스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

한편 우리금융은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재난상황을 대비해 긴급구호세트 2000세트를 제작한 바 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는 담요, 운동복 및 생활용품(수건, 칫솔, 양말, 화장지 등)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세트를 지원했으며 복구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이재민과 복구인력을 위한 구호급식차량도 파견 대기중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달 하반기 경영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경영성과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와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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