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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경기 용인시에서 분묘 10여기가 불법 이장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 처인구청에서 토지 소유 법인 대표 A씨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처인구는 지난 9월 18일 추석을 맞아 관내 옛 공동묘지에 있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다가 묘가 사라졌다는 B씨 민원을 접수, 현장 조사를 통해 B씨를 비롯해 18기의 분묘가 사라지고 1기는 훼손된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 현장은 잔디가 모두 파헤쳐져 황무지처럼 변해 있었고, 기존에 분묘가 있었던 자리엔 ‘무연고’라고 적힌 푯말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동묘지는 용인시 소유로 시가 관리해오다가 2021년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매각됐다.
경찰은 해당 법인이 공동묘지에 남아 있던 270여기의 분묘를 연고자들과 합의해 이장하던 중 연락이 닿지 않자 남아 있던 19기를 무단 이장,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기는 시에 개장 신고로 별도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분묘 이장과 관련한 참고인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경찰은 두 차례 출석 통보에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A씨를 불러 불법 이장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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