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내부 청소 60대 근로자, 시멘트 덩어리에 깔려 숨져...50대 남성, 화물차에 싣던 톱밥에 묻혀 의식불명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0 19: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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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오후 1시50분쯤 강원 동해시 동해항에 정박한 석탄회 운송 선박에서 내부 청소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벽면에서 떨어진 시멘트 원료 덩어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노동자는 30분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 노동자는 일본에서 들여온 시멘트 부원료인 석탄회를 하역하는 작업 중 저장고 벽에 붙은 석탄회를 떼어내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고용노동부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선박 소유주인 쌍용씨앤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 사고예방을 위한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될 수도 있다.


 앞서 전날 오후 2시14분에는 경기 김포시 약암리의 한 톱밥공장에서 주차된 5t 트럭 위에서 작업하던 50대 남성이 쏟아진 톱밥에 파묻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톱밥 공급설비 아래에 자신의 트럭을 주차하고 화물칸으로 떨어지는 톱밥을 평평하게 고르던 중 갑자기 쏟아진 톱밥에 파묻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공장의 톱밥 공급설비는 톱밥 구매자가 직접 특정 버튼을 누르면 밑에 있는 트럭으로 톱밥이 쏟아지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공장 관계자는 경찰에서 “공장에서 20년 정도 톱밥을 구매하신 분인데, 통상 톱밥을 다 실으면 가야 하는데 트럭에 톱밥만 수북이 쌓여 있고 그 분이 보이지 않아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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