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법적 남성이라도 女 정체성 지니고 있다면 예비군 면제해야”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2 20:23:50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여성의 성 정체성을 지니고 사는 법적 남성에게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지 않은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박상현 부장판사)는 12일 A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 변경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적으로 ‘남성’인 A씨는 2016년 육군에 입대했으나 이듬해 군 복무 적응 곤란자로 분류,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돼 병역을 마쳤다. 

 

이후 사회 생활을 하면서 2021년 성전환증을 진단받은 A씨는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으며 여성 정체성으로 살아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19년부터 받아오던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며 병무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라며 A씨 신체 등급을 3급으로 판정한 뒤 요구를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사회적·신체적으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남성 예비군들과 함께 훈련받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다른 성전환자들에게는 훈련을 면제한 처분을 해 평등의 원칙도 위배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오로지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원고가 2년 이상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으며 여성으로 살아가려 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병무용 진단서에도 ‘치료가 1년 이상 계속해서 필요하나, 치료 후에도 성전환증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 의견이 적혀 있다”며 “원고는 성별 불일치로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인 신체 등급 5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