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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5)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1985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이던 딸 B양을 40년간 270여 차례 성폭행했다. B씨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A씨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40년 동안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견뎌야 했던 B씨는 결국 딸을 출산했다.
계통적으로는 A씨 손녀였지만, 생물학적으로는 A씨 딸이었다. A씨는 B씨에게서 태어난 C양에게도 성폭행을 저질렀다. C양이 10살도 되기 전이었다. B씨는 딸마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비로소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성폭행은 “술에 취해 기억 이 나지않는다”고 했고, C양과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근거로 A씨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지향해 온 우리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라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불러일으켜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판시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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