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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2심에서 집행 유예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징역형의 집행 유예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라는 뜻”이라며 밝혔다.
A씨는 6개월의 항소심 재판 기간 97장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0시 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친 채 자신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을 몰다가 햄버거를 배달 중이던 B씨(36)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편도 6차로를 달리다가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9%였다.
인천 한 의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A씨는 병원 직원들과 회식 이후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 1심은 A씨에게 “사안이 무겁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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