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여성, 아이 안 낳으면 감옥 보내야” 교사 발언 조사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1 22:21:30
  • -
  • +
  • 인쇄
(캡처=X)


[매일안전신문] 한 남성 교사가 여고 수업 중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공평하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엑스(옛 트위터)에는 “인천 모 여고 A 교사가 수업 중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공론화한다”는 글과 2분가량의 녹음 파일이 게시됐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난 17일 ‘정치와 법’ 수업 시간에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0.67명이 된 것 아니냐”면서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그래야 남녀 공평한 거지”라고 덧붙였다.

A 교사는 “남녀평등 위반되니까 여자도 군대 가게 해달라고 해라”며 “그래야 여러분이 남자들한테 군 가산점 주지 말라고 하는 것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X에서 약 46만 조회 수를 기록하며 각종 커뮤니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공유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

학교 관계자는 “전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A 교사에게 경위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으면 A 교사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