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세라핌 김가람 '학폭 5호' 어느정도길래...교직자+법조계도 놀라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3 06: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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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르세라핌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걸그룹 르세라핌의 김가람이 '학교폭력'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학폭 5호' 조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국내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자신이 교사라고 밝힌 A씨가 "학폭 5호에 대해 알려준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학폭관련 업무만 5년을 했다"며 학폭 조치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A씨는 "학폭 조치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다"며 "사실'얼마나 심하면 5호인가'는 의미 없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5호 조치는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수준인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학폭위는 교사, 법률가,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자치위원회로 교내에서 학폭 사건이 발생해 신고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경우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고의성과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학폭 사안 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른 징계 조치를 내린다.

학폭위에서 내리는 처분에는 1호부터 9호까지 있다.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 내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 교육,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8호는 퇴학 처분을 받는다.


▲(사진, 르세라핌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그런가하면 한 현직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강제추행이 6호 나온 사건, 심지어 신체적이 아닌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4호 처분받은 사건도 본 적이 있는데 연예 뉴스에서 5호를 보다니"라고 놀라움을 드러냈다.

이어 "학폭위 5호 특별교육이면 졸업 후에도 2년간 생활기록부에 남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서 이거 지우려고 변호사 선임해서 행정소송을 하기도 한다"며 "경험적으로 어지간한 단순폭행 정도는 1~3호 사이에서 수습되는데 5호라니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사진, 르세라핌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그러면서 "5호 나올만한 사실관계면 쌍방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하기도 하고 변호사비용도 성인 형사사건 못지않게 든다"며 "입장문 읽어보니 사회봉사 부가교육이 아니고 5호 맞는 것 같고 회사가 생활기록부 받았으면 아직 기록이 있을 텐데 어떻게 데뷔시켰을까"라고 했다.

한편 김가람의 소속사인 하이브는 '김가람이 학폭위 처분을 받은 것' 자체에 대해선 인정했다. 다만 "A씨가 먼저 속옷만 입은 친구 사진을 공개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김가람도 피해자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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