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논란' 김가람, 지식인까지 등판...5호 처분 수위는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4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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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르세라핌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의 학폭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람이 지식인 등판'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포털 사이트의 질문글이 담겨 있는데 사진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 제 17조제 1항제 5호'라는 제목이 있다.

해당 제목의 지식인 질문은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남은 건데 예고 진학 할라고 하는데 중1꺼도 생기부에 남겨지면 진학에 불리하냐"며 "그리고 제가 받은 호수는 지워질만 하냐"고 묻고 있었다. 

 

▲(사진, 르세라핌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해당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당 지식인 게시글이 작성된 날짜인 2020년 3월1일 실제 김가람의 학폭위가 열린 날, 지식인에 기재된 학폭위 조치일을 비교하며 김가람이 중학생이고 학폭위가 열린 시기가 놀랍도록 시기가 비슷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네티즌들은 현재 김가람이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연기과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김가람이 작성한 게시글이 맞을 것 같다고 확신했다.

그런가하면 5호 처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5호 처분은 학폭위 과정을 거치고도 학생이 스스로 반성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면 주어지는 처분이고 외부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고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거친다고 네티즌들은 설명했다.

아울러 학부모의 경우 처분을 거절하고 교육 받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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