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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8개월간 연인 관계에 있었던 여성과 헤어진 뒤 나흘간 3500번의 메시지 연락은 물론 주거 침입까지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스토킹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1년간 보호 관찰과 80시간의 사회 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밤과 새벽 전 여자친구인 B씨(39)의 광주 동구 집 근처에서 기다리면서 현관문에 귀를 대고 듣거나, 편지를 두고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집에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약 8개월간 교제하다가 지난해 9월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0월 5~8일 카카오톡으로 B씨에게 “(헤어진) 이유가 뭐냐”, “남자가 생긴 거냐” 등의 메시지를 801회, 보이스톡과 페이스북을 2780회, 전화를 11회 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에 B씨 직장·주거지 등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 전화로 연락 금지 등의 잠정 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여기고 영상 통화, 카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
김 판사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고 잠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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