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하듯 ‘신생아 구매’한 40대 부부…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6 22: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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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쇼핑하듯 신생아를 사들인 뒤 사주 또는 성별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A씨(47)와 B씨(45)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아동 학대),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여성 4명에게 100~1000만원 사이의 돈을 지급한 뒤 이들이 낳은 아이 5명을 데려와 자신들의 친자로 출생 신고하고,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저지르는 혐의를 받는다.

또 최소 2명의 미혼모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데려오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새로운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었지만 임신에 어려움을 겪었고, 경제적 이유로 입양마저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입양 또는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 도와주겠다”며 A씨 이름으로 출산하거나, 특정일에 출산할 것으로 요구했다.

또 친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기를 출생 신고하고 호적에 등록한 척 가족관계증명서를 변조해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아이를 인계한 뒤 원하는 성별 또는 사주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출생 신고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신생아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딸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행각은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 결과를 통해 덜미가 붙잡혔다.

피해 아동 5명 가운데 4명은 복지 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입소했으며, 1명은 학대피해아동센터로 분리돼 보호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 중인 친모 등에 대한 아동 매매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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