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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받았다고 의심해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보육 교사 얼굴을 때린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부장판사 박은진)는 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 화장실에서 어린이집 교사 B씨(53)의 얼굴을 똥 묻은 기저귀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둘째 아이 입원으로 병원에 있던 A씨는 첫째 아들(2)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일로 학대를 의심해왔다. 원장과 함께 병원을 찾아온 B씨와 대화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주장한 “교권 침해가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된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회 관념적으로 변으로 타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굴욕감과 모멸감, 정신적 충격 등을 겪게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350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락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만큼 피해 회복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A씨는 “어린 두 자녀가 있고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 기회를 달라”며 오열하며 쓰러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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