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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매일안전신문] 중고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적반하장식 편지가 온라인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라고 소개한 네티즌 A씨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중고 사기꾼은 26명에게 2300만원 상당의 사기를 쳤다”며 “처음부터 사기를 치지 않았거나, 재판 중 (돈을) 돌려줬거나 합의·사과의 연락을 해왔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오히려 자기를 괴롭혔으니 두고 보자고 한다”며 사기 가해자 B씨에게 받은 편지 전문을 공개했다.
B씨는 편지에서 “저 기억하시죠?”라며 운을 뗀 뒤 A씨가 압류 조치를 취한 것에 강한 억울함을 나타냈다.
B씨는 “배상 명령까지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피해 금액은 45만원인데 압류까지 걸어서 48만 4000원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라며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려고 모아 둔 건데.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라고 적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사기 혐의로 지난 4월 12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에게 “배상 신청인들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범죄자가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피해자 신상 정보가 범죄자에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 안 된다”며 “출소 후 보복하러 오거나 저렇게 협박해서 (피해자가) 어떤 액션도 취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건지. 보복 범죄로 더 큰 사건이 터져야 고치는 건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민원을 넣고,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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