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기 5~6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입건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1 23: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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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수원에서 생후 2개월 영아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20대 친모가 형사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방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주거지에서 생후 약 2개월 된 딸을 홀로 두고 외출했다. 이후 이튿날인 30일 새벽 4시쯤 돌아온 A씨는 약 2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6시 36분쯤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은 심정지 상태의 영아에게 유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 영아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31일 오전 2시 2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같이 사는 여동생과 함께 외출해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집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이 생부이자 전 남자친구와 이별한 뒤 홀로 아이를 출산해 출생신고 하고 양육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살던 곳은 다른 가구보다 가스 사용량이 1.5배가량 많았는데, 경찰은 신생아 양육 과정에서 온도 유지를 위해 난방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했다.

영아 주검에서 별다른 신체적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는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아동학대처벌법 4조에 따르면 아동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체적 범죄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동기 및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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