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징역 3년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8 2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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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유튜브)


[매일안전신문] 20여 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안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조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안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담긴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수집해 영상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신상까지 공개해 약 20명에게 피해를 입혔다.

우 부장판사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안 씨는 총 4000만원, 조 씨는 총 1500만원을 각각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에는 지난해 6월부터 1200여 건의 고소·진정이 접수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 대상자 790명 가운데 559명에 대한 사건 처리를 마쳤으며, 유튜버 10명 중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유튜버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는 오는 5월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락보관소’ 운영자는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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