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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1년간 자신이 돌보다가 세상을 떠난 환자의 체크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한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 A씨(6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인천 계양구 일대 은행에서 사망한 B씨의 체크카드로 46차례에 걸쳐 459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1년간 B씨를 돌봐 온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1시간 뒤 B씨 체크카드에서 100만원을 인출한 것을 시작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B씨가 내게 예금반환채권을 증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가 생전 입출금 권리를 자신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A씨)은 B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이후 10일 동안 갖고 있던 그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며 “피고인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훔친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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