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은 법적 수단에 불과… 칼 썼다고 살인이냐”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1 23: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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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검토를 ‘가치중립적 법적 수단’으로 규정하며 검찰 측 공소 사실을 정면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계엄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고 도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된 뒤 약 6분간 직접 발언했다.

이날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이 허가돼 윤 전 대통령의 피고인석 모습이 처음으로 사진·영상으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검토’와 ‘내란 혐의’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이라는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민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헌법 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켜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12, 5·18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도 없었고 처음부터 실무장시키지 않았다”며 “비상사태 선언 방법은 비상계엄 선포 외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검찰의 입증 계획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란죄의 헌법적 쟁점을 고려한 심리 순서가 필요하다”며 “정무 계획, 집권 계획, 군 활용 방안 등이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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