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갱신하러 갔다가 과거 ‘살인 미수’ 덜미… 16년 만 체포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5 23: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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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CCTV 화면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16년 전 살인미수 혐의로 도주했던 남성이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검거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 19일 서울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이웃 노래방 업주 B씨를 살해하려고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당시 현장에서 A씨를 제지하려던 노래방 직원 C씨는 온몸에 큰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고 경찰은 그를 검거하지 못해 수사가 중단됐다.

A씨는 지난달 17일 운전경력증명서를 받기 위해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스스로 찾아갔다.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서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한 차례 재수사를 거쳐 지난 9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15년 폐지됐으나, 살인미수죄 공소시효 폐지 확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다만 2007년 살인미수죄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나 이 사건은 공소시효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경찰은 노래방 사장 B씨에 대한 범행 부분은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이 역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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