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사진·전북 전주병)는 4일 건축물 안전과 공공 복리를 증진하는 데 건축사들이 앞장서도록 하기 위해 건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도자료를 통해 “건축사의 불법 자격대여나 부실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부실설계와 부실감리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축사 불법 자격대여나 부실설계·감리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 건축사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서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지난 5월 정 대표로 주최로 열린 ‘건축물 안전을 위협하는 자격대여 근절과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도 이런 문제제기가 많았다.
이명식 동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당시 “2000년 건축사협회 가입이 임의화되면서 현재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등록 건축사는 71%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건축사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건축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해 건축사의 자율정화기능을 활성화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가 대표 발의한 건축사법 개정안은 건축사들이 건축물의 안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사징계위원회 인원을 기존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해 징계위원회의 심의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건축사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자정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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