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9-26 09:20:00
  • -
  • +
  • 인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막기 위한 조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을 48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매일안전신문 DB)
농림축산식품부가 26일 전국 돼지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48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전날에만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사례 3건이 발생하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정오까지 발령 중인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을 48시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국내 발병 시 내려지는 일시이동중지명령은 상황에 따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는 전날 인천 강화 불은면의 돼지농가에서 6번째 ASF가 발생하면서 확산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농장은 앞서 ASF가 발병한 경기 김포시 통진읍 농장에서 불과 6.6km, 강화 송해면 농장과는 8.3km 떨어져 있다. 기존 발병 농가가 다른 농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지금까지 ASF 확진 판정받은 농가는 파주시 연다산동(17일 확진)과 연천군 백학면(18일 확진), 김포시 통진읍(23일 확진), 파주시 적성면(24일 확진), 강화군 송해면(24일 확진), 강화군 불은면(25일 확진) 등 총 6곳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혜연 기자 김혜연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