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산란일자 표시 시행 한 달, 표시율 99%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10-01 0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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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9월 17일~19일 달걀 산란일자 표시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식약처가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달걀 산란일자 표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표시율이 99%로 확인됐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지난 8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한 달이 지난 현재 달걀 산란일자 표시율이 99%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한달을 맞아 지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율이 99%였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중·소형마트 927개에서 유통되고 있는 달걀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대형마트는 표시제가 본격 시행하기 전부터 표시제가 정착되어 있어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또한 표시상태도 함께 조사한 결과 겉포장에 산란일자를 표시하거나 투명포장을 사용해 산란일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정하게 보관·유통된 달걀은 산란일자가 며칠 지났다 하더라도 품질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유통 달걀의 보관온도 등의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신선한 달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제도로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4자리와 생산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달걀껍데기에 ‘0823MFDS2’가 적혀있다면 산란일자는 8월 23일이고 생산자고유번호 ‘M3FDS’는 농가명을 뜻한다.


마지막 숫자 ‘2’는 닭의 사육방식을 나타내는데 ‘2’일 경우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운 사육방식을 말하며 ‘1’은 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한 방사, ‘3’은 닭이 좀 덜 들어가는 개선된 닭장, ‘4’는 기존 닭장을 의미한다.


만약 식용란 수집판매업자가 산란일자가 미표시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15일,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등에서 진열·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이 내려지며 해당 달걀은 전량 폐기처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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