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미세먼지 심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된다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10-03 0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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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올해 11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이 제한된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다음달부터 서울 등 전국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부산시가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


우선 올해 11월부터 부산, 충북, 대구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부산과 충북은 내년 1월부터, 대구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지자체별 운행제한 시행시기가 다른 이유로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조례의 제정시기가 달라졌다”며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안내와 홍보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운행제한 시행시기를 결정하는 등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차량으로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 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을 말한다.


단, ‘저공해조치 자동차’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 총 6818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노후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물량을 17만대에서 52만대로 늘렸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이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해준다.


건설기계는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할 경우 자부담 금액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여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경유차나 건설기계 소유주들은 운행제한이나 사업 참여 제한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각 지자체별로 설치 및 운영하는 무인 단속체계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한다. 수도권 지역은 121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올해 55개를 신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수도권외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이상 위반할 시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분야에서 1일 미세먼지 배출량은 122톤으로 이번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65톤(53%)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운행차 배출가 저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저공해조치’를 독려하여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를 직접적으로 낮출수 있다”며 “자동차 배기가스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여 건강위해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의 시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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