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4일 오후 3시30분부터 DMZ를 포함한 민간인통제선 이북 전 접경지역에서 항공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 방역은 지난 2일 DMZ 내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때 따른 조치다.
앞서 군 당국은 북한의 야생 멧돼지가 철책을 뚫고 우리 측으로 넘어올 수 없다고 단언해왔다. 하지만, 바이러스 감염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북한 야생 멧돼지가 우리 측으로 넘어올 경우 포획하거나 사살하도록 조치했다. 여기에 7일 간의 항공 방역까지 실시해 돼지열병 추가 확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를 거쳐 DMZ 내 헬기 방역 조치에 들어갔으며, 북한 측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역 및 인원·장비 등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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