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시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등록 불가능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10-08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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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환경부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오는 17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할 경우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말소등록이 불가능해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의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것으로 1991년 12월에 환경개선부담법이 제정되어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체납 부담금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17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 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키고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데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월 일시납부 시 연 부과금액 10%가 감면되고 3월 일시납부시 약 5%가 감면된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하여 청사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토록 했다.


제2차납부의무는 부족한 징수금에 대해 납부의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연대납부의무는 공유물의 경우 미납분에 대해 모든 공유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1조 722억원을 부과했으나 4222억원(39.4%)이 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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