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예방방석 중 일부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욕창예방방석은 한 자세로 계속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 발생하는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주로 휠체어를 장시간 이용하는 장애인·고령자·환자들이 사용하며 신체에 장시간 접촉되기 때문에 철저한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한 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욕창방지, 환자용 등으로 광고한 방석 16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욕창예방방석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와 그 외 비(非)의료기기인 일반 공산품(유사 욕창예방방석)으로 분류된다.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16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의 안전기준을 준용한 기준치를 최대 289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모두 유사 욕창예방방석인 것으로 드러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환경호르몬으로 생식 독성과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고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또한,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제품 중 5개 제품이 ‘욕창예방’, ‘혈류장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 적발됐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중지·회수하도록 하고 비(非)의료기기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 오인 표시 및 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재가장애인 약 258만명 중 5만6천명이 욕창예방방석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이중 3만6천명이 욕창예방방석을 소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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