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미탁’ 피해지역 1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가 지원 확대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1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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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 경북 영덕, 울진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제18호 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삼척시, 영덕군, 울진군) 주요 피해.(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지난달 10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강원 삼척시는 마을 침수·매몰 피해뿐만 아니라 도로 53개소, 하천 46개소, 임도 55개소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토사로 인한 주택 파손으로 1명이 사망했다.

경북 영덕군은 농경지 침수피해와 도로·교량 42개소, 하천 97개소, 소하천 57개소, 산사태 54개소 등이 피해를 입었으며 토사로 인한 주택 붕괴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이에 정부는 태풍 피해가 심각한 3개 시·군(삼척시,울진군,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11일부터 대규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100여명)을 편성해 정밀조사를 통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추가적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강원·경북 동해안지역 중심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력 접근이 어렵거나, 피해원인 분석이 필요한 지역은 드론을 활용한 피해조사를 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복구비 중 지원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해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주 생계수단(농·어업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이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태풍 피해복구 및 취약지역·시설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별 피해 집계 현황과 응급복구 추진상황을 재점검했다고 전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다른 지역도 선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이달 중으로 종합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이은 태풍 피해로 큰 상심에 빠진 주민들이 수습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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