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벌레 ‘청딱지개미반날개’ 출현...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4 1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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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화상벌레’라 불리는 ‘청딱지개미반날개’ 출현에 따라 개인예방수칙에 대해 안내하고 방역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월 중순까지 활동하는 화상벌레에 대한 옥외 방제로 각 보건소에서 논, 밭, 산 등 습한 지역의 분무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화상벌레는 주로 강둑이나 논밭, 하천변, 나무 밑둥지, 썩은 식물 등 습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곤충으로 늦여름이나 9월 초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화상벌레가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강한 불빛에 유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에 커튼설치와 방충망 관리, 야간에 창문을 열어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는 예방법으로 야간에 가로등 등 밝은 불빛 아래 오랜 시간 머무르지 않는 것과 자극적 냄새를 이용한 끈끈이 유인트랩 등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고 전했다.


또 국내에는 화상벌레 전용 퇴치약이 없지만, 살충제를 이용한 방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정에 화상벌레가 들어왔을 경우 직접 접촉은 피하며, 도구를 이용해 처치하거나 모기 살충제(에어로졸)를 활용하면 된다.


만약 피부에 직접 접촉했을 시 접촉한 부위를 통해서 독성 물질이 퍼질 수 있으므로 접촉부위를 문지르지 않고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코티졸계 연고 또는 일반 피부염 연고 등을 바르면 치료가 가능하다.


김혜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화상벌레는 건드리거나 자극하면 앞가슴 등판에서 독액인 파데린을 분비하여 페데러스 피부염을 유발한다”며 “독액이 피부에 스치기만 해도 상처가 날수 있고, 접촉 시 2~6시간 이후 피부 발적 및 종창, 작은 수포가 생기고 24시간 후면 수포가 최고치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촉 초기엔 심한 압통과 작열감을 느낀 후 소양증이 따르지만 수일이 지나면 건조해지며 가피 형성 등 대부분 2주 정도 경과하면 자연 치유되지만 부위가 넓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시는 화상벌레 관련 민원이 총 4건(10월 10일 기준)으로 미추홀구 1건(10월 8일), 남동구 3건(10월 4일 2건, 10월 10일 1건)이 파악됐으며 모두 300세대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체 소독실시’ 의무준수와 주민 대상 ‘손씻기의 중요성 안내 방송’을 통해 개인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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