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막아라"...환경부, 車 배출가스 특별 단속 실시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1 08: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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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자체,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 나섰다. (사진=이송규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다가옴에 따라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 나섰다. 수도권에선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은 다음 달 15일 까지며,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 매연을 집중 단속하고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대상 원격 측정 단속을 벌인다.


지자체 중점 단속 대상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 차량 등이다.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공항 등에서 차량을 세우고 측정기나 비디오로 단속한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과 대구·포항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10곳에서 원격 측정기로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원격 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한다.


10곳 중 서울 성산대교 북단과 원효대교 남단에서는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하도록 조치, 자발적 정비·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공단은 3개 지점에서는 2017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매연 원격측정장비로 경유 차량 매연도 측정한다. 다만, 측정장비가 시범 운영 중이어서 개선 명령 없이 정책 자료로 활용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5일 이내에 정비·점검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운행정지 처분에도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예비저감조치'를 실시한다.


전날 오후 5시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대상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21일은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다만, 경기 북부 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 관련 차량은 2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 조치가 실시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717대를 운영하며,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에 나선다.


이 밖에도,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특별점검반과 미세먼지 감시팀을 운영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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