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주고속도 등 예타면제 사업 신속 착공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3 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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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속도 3곳과 국도 11곳 6조원 규모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의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사업 14건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설계 착수 등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세종∼청주(19.2㎞), 부산신항∼김해(14.2㎞), 울산외곽순환(14.5㎞) 고속도로 3곳과 제2경춘국도, 서남해안관광도로 등 국도 11건으로, 사업비는 총 6조원 규모다.



국도 11개 사업에는 제2경춘국도 남양주∼춘천(국도 46호선) 33.7㎞ 구간과 서남해안 관광도로의 신안 압해∼해남 화원(국도 77호선) 13.4㎞, 여수 화태∼백야(국도 77호선) 11.7㎞, 정선 임계∼동해 신흥(국도 42호선) 17.4㎞, 천안 동면∼진천(국도 21호선) 13.4㎞, 태안 고남∼창기(국도 77호선) 22.3㎞, 곡성 석곡IC∼겸면(국도 27호선) 23.1㎞ 구간이다.


정부는 그동안 각 사업의 적정사업비 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적정성을 검토했는데, 고속도로 3건과 국도건설사업 11건 중 국도 위험구간 등 8건을 지난 8월 마쳤으며 나머지 3건은 11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안으로 총 946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올해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마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끝난 11건 중 고속도로 3건은 10월에 타당성평가 용역을 발주해 연내 착수할 예정이다. 국도건설사업 8건 중 신규설계가 필요한 6건은 이달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적정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면서 “지역 주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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