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30일 오후 2시부터 '국민 참여 지진대피훈련' 실시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10-30 10:35:48
  • -
  • +
  • 인쇄
지진 행동 요령, 심폐소생술·소화기 사용법 등 교육

대한민국도 이제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규모 3.0이상 지진발생 횟수는 2016년 34회, 2017년 19회, 2018년 5회에 이른다. 규모 2.0이상의 지진은 2016년 252회, 2017년 223회, 2018년 115회 발생했다.


보통사람이 지진발생 때처럼 순간 긴박한 상황에 처하면 본인의 지능지수 절반밖에 활용할 수 없으며 이 때를 "정신없다"는 표현을 한다고 한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하나로 이날 오후 2시부터 '국민 참여 지진대피훈련(제413차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전국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모든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민간시설은 다중이용시설, 재난취약시설 등 시․군․구별 1개소 이상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시범훈련 형태로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 기관들은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피 훈련 전에 지진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대피 이후에는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훈련 시작되는 오후 2시부터는 KBS 등 11개 방송사가 라디오 방송을 20분간 실시하며, 훈련 참여자들이 야외로 대피하는 동안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정부의 지진대책도 함께 안내한다.


방송사들은 라디오 방송과 함께 훈련 시작을 알리는 민방위 경보(재난위험경보 사이렌 40초, 안내방송 20초)를 2시 1분 30초부터 1분간 울린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 태풍 '미탁'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일부 지자체는 자체 훈련에서 제외됐다. 다만, 시청과 군청 청사를 제외한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훈련은 계획대로 실시한다.


채홍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평소에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진은 막을 수 없지만 미리 대비하면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훈련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30일 오후 2시부터 '국민 참여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송규 기자 이송규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