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확정, 11월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차례 걸쳐 접수된 보상 신청(4만2,463건/104.2억원) 대해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세대별 세대원수 확인과 미취학아동이 있는 세대의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전산자료 확인 과정도 시행했으며, 합리적 보상을 위해 피해 지역 주민 대표 등을 직접 만나 항목별 보상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일반 주민의 경우는 세대별 평균 수도요금 산정이 가능하나 소상공인은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요금차이가 많아 직접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8월분 수도요금을 파악하기도 했다.
이후 시는 검증과 정을 통해 선정된 보상 대상(4만2,036건/95.17억원)에 대해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 항목별 보상 기준과 피해 보상금을 확정했다. 보상금은 11월 중 개인별 보상결정금액 안내 후 지급될 예정이다.
홍준호 재정기획관은 "이번 수돗물 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시민들을 위해 생수와 필터 교체비 등 실비보상 기준을 가능한 최고가로 적용해 사회 통념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금액을 최종 결정했다"며 "정확한 보상을 위한 1개월 간의 서류 검증 작업과 신청인들의 계좌번호, 주소 등 오류기재가 상당수 있어 이를 확인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보상시기가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이해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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