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헬기 추락' 순직 대원들 소방청장장 장례 추진

박수호 / 기사승인 : 2019-11-05 16: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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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추서·공로장 수여·국가유공자 지정 등도 검토

최근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해 순직한 소방대원들의 장례를 '소방청장장'으로 치르는 방안이 추진된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대원들의 장례를 '소방청장장'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해군 청해진함 수중무인탐사기(ROV)에서 촬영한 독도 인근 추락 헬기 꼬리 부분. (사진=해군 제공)

소방청은 사고 헬기 탑승자 중 소방관을 포함한 직원 5명의 장례를 소방청장장으로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통상 시·도 소속 지방직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활동 중 사망하면 순직으로 간주, 조례에 따라 시·도청장이나 소방서장, 가족장 등으로 영결식을 한다.


반면, 소방청 소속 국가직은 소방청장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소방학교장 등으로 나뉘나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최근 관련 예규를 정비하는 중이었다.


이번 사고 헬기 탑승자들은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중구본)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과 소방항공대원들이다.


소방청은 이들 모두 소방청 소속이고 응급환자 이송 중 사고를 당한 만큼 최대한 예우를 갖춘 소방청장장으로 영결식을 진행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족들이 받아들일 경우 소방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순직 소방관 장례를 소방청장장으로 치르게 된다.


사고 직원 5명에 대한 훈장 추서와 국가유공자 지정 등도 추진된다. 소방항공대원과 같은 전문경력관에게는 공로장 수여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구체적 장례 절차는 추후 직원 가족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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