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령 위반 이력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19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했다.
그 결과 적발된 19곳은 ▲표시 위반 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원료수불부 미작성 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1곳 ▲기타 3곳 등의 내용을 위반했다.
서울 강동구 소재의 A업체는 지난 2018년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원료수불관계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었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도 ‘발아통밀롤케이크’ 제품을 생산하면서 품목제조보고와 다르게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해 적발됐다.
충북 청주시 소재 B업체는 고춧가루·들기름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료수불 관계서류와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장 안에 있는 분쇄기, 혼합탱크, 건조탱크 등 제조시설 외부에 찌든 먼지와 기름때를 방치하고 청소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앞서 B업체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고 영업정지 시간 중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포천시 소재 C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나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점검에는 유통기한 표시가 되지 않은 참기름과 들기름을 ‘신선한돌김(조미김)’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와 같이 적발된 19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식품위생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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