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 대형버스 공회전 차량 단속 실시

강수진 / 기사승인 : 2019-11-07 10: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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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속 실시

서울시는 1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및 대형버스 공회전 차량을 단속한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1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광화문 등 도심 4대문 안에서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와 대형버스 공회전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광성수기를 맞아 대형 백화점, 고궁, 면세점, 인사동 주변에 관광버스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형관광버스 공회전으로 인한 겨울철 대기질 악화를 막기 위함이다.


이번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는 1일 8개조 24명이 단속구간을 순회하며 스티커 발부 등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회전 단속에도 4개조 8명을 매일 투입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관광일정과 유류비 절약을 위해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장시간 주차하며 시동을 켜고 차량 공회전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관광버스 전용주차장(노상, 노외 등) 확보를 추진 중이다.


서울시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도심지역이 대형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특히 공회전으로 대기질도 악화시키고 있어 반드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관광버스 주차장 추가 확충 등 근복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도심(종로, 중구) ) 관광버스 특별단속 구간(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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