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수입화물서 긴다리비틀개미 발견...방제 실시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7 11:18:42
  • -
  • +
  • 인쇄

긴다리비틀개미 (사진=환경부 제공)


인천항 수입화물에서 긴다리비틀개미가 발견됐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인천시는 11월 5일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긴다리비틀개미를 발견해 방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인체에 피해를 입힌 사례는 없으나 농업지역, 도시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군집을 만들어 일부 생물종에 위해를 끼치는 등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종이다.


해당 개체는 11월 2일에 베트남 호치민 시로부터 수입되어 인천항을 통해 입항된 3개 화물의 나무 포장재에서 발견됐으며 총 여왕개미 3마리, 일개미 약 3,600마리, 번데기 약 620마리이다.


사업장 관계자는 이 사실을 환경부 산화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신고했으며 생태원은 이를 긴타리비틀개미로 최종 확인했다.


생태원에 따르면 개체가 발견된 화물은 이중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어 인천항 입항 또는 사업장까지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개체가 유출되거나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없었다.


환경부는 발견 장소에 도착하기 전 긴다리비틀개미가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신고자에게 발견 장소 주변을 폐쇄하고 잔여 화물을 개봉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이에 사업장 관계자는 발견 장소 주변을 폐쇄하고 전여 화물 2개는 개봉하지 않은 채로 남겨뒀고 개봉한 1개 화물 주변에는 개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살충제를 뿌린 수건을 두르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긴다리비틀개미가 발견된 사업장 화물주변을 예찰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환경부는 발견 장소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했다. 또한 해당 개체의 예찰을 위한 포획 트랩을 총 75개를 설치했다.


설치된 포획트랩은 사업장 내 50개, 사업장 주변 지역 25개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화물 3개의 나무 포장재 전체를 대상으로 훈증 소독 조치를 취했으며, 발견장소 내외부 및 주변에 개미베이트(미끼)를 살포했다.


환경부는 이번 주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와 협력해 발견지점 및 그 주변지역을 상시 예찰하여 혹시 모를 긴다리비틀개미의 자연 생태계 유출을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국립생태원 붉은불개미 신고센터는 최초 신고 접수 후 종 판별 결과 해당 종이 붉은불개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고려해 2018년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해 신속히 현장 대응했다고 전했다.


한편, 긴다리비틀개미는 아직 국내 자연 생태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종으로 철저한 사전 관리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로 2019년 10월 31일에 지정됐다.


해당 종은 수입 시 관할 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발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위해성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위해성평가는 생물종의 생물적·생태적 특성, 확산·양상, 국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다.


환경부는 향후 긴다리비틀개비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등 해당 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화물과 함께 긴다리비틀개미 등 외래병해충이 묻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위험지역 경우 컨테이너 외관 및 적재장소 점검, 개미류 부착 우려 농산물 적재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 등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자, 수입물품 취급 종사자들은 공산품 등 일반화물의 취급과정에서 개미류 등 외래병해충을 발견할 시 농림축산검역본부나 국립생태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송규 기자 이송규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